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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3 2016고정14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45』

1. 협박 피고인은 2015. 9. 1. 00:48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F(33 세) 이 위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신고하고 씨 발 놈 아, 잘난 것도 없는 새끼가 신고했냐,

이 좆 만한 새끼야, 예끼 개 씨 발 새끼야, 어디 병원인 것만 애기 좀 해 줘 라, 제발, 너 죽이러 갈라고, 너 목포에서 살려 하냐,

못 살려 하냐 ,

씨 발 놈 아, 죽여브러야 돼, 아주, 개새끼야, 어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 정 146』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 07:10 경 목포시 옥암동 소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H 소재 I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 07:10 경 제 2 항 기재 위 I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G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사 L이 피고인이 위 G에게 계속하여 접근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L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CD [2016 고 정 1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경사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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