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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11. 6.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서 고가도로 방음 터널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내에서 시외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시 고속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위 지점을 시속 116km 의 속도로 질주 하다 앞서 가 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승용차량 보닛에 아무런 이유 없이 뛰어들어 위 차량을 수리 비가 약 718,403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블랙 박스 영상, CCTV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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