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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9.28 2016고단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9:00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 184 한국 전력 영덕 지점 앞 도로를 영덕 시외 터미널 방면에서 우 곡 로타리 방면으로 시속 약 5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40km 인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천 시의 제한 속 도인 시속 32km 이하로 운행하며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59km 로 과속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18세) 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전면 유리창에 부딪힌 다음 앞으로 튕겨 나가 바닥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 사고 #1 택시 과속 적용 건), 수사보고( 블랙 박스 사고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 블랙 박스 CD-R 첨부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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