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한양 여자 대학교 방면에서 마장 2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66km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E(21 세) 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 사진 4매, 블랙 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서( 증거 목록 순번 10),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공단 속도 분석 결과), 질의 회시( 증거 목록 순번 17), 수사보고( 피해자 E 과실 검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속 운전을 한 과실이 있지만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