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8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잔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10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다수)에게 원고가 원하는 금액(매매가의 이하)과 이전서류를 하여준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묘지를 허가를 득한 후 10일 이내에 이장하기로 한다.
5. 허가는 원고가 피고들의 명의로 득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허가를 위해 원고가 요구할 경우 피고들은 즉시 일체의 서류를 지급한다.
6. 허가를 득하기 위한 벌목 및 도로 개설은 원고가 하고, 피고들은 이를 인정한다.
7. 원고의 불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어떠한 비용도 요구할 수 없고, 기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도 포기한다.
8.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고가 제공한 비용 일체를 즉시 지급한다.
9. 원고와 피고들은 상기 내용을 준수하며 쌍방이 원활한 허가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위 조항에 빠진 내용은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가.
원고는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한 뒤 분양할 목적으로 피고들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27,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최종적으로 2013. 4. 30.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4,000㎡,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648㎡, 고양시 덕양구 H 임야 22,841㎡로 각 분할되었다. 를 28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