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9. 23. 경남 거창군 D 임야 563,70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 6. 12. E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89. 12. 15. 분할 전 토지를 F 임야 41,394㎡, C 임야 173,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G 임야 168,088㎡로 분할하였고, 같은 날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89. 4. 15. 피고의 부친인 I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I에게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아닌 E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2조 매매대금 1억 원 3조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1,000만 원과 일부 중도금 1,000만 원을 I은 E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허가를 득함과 동시 관계 서류를 완비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4조 토석채취를 하는 것이 I과 E 간의 매매조건인바, 법적인 제한이 있어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E은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으로 수령된 대금을 I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5조 E은 토석채취허가를 위임받아 본 계약과 동시에 허가를 받는 업무를 시작하여 허가를 득하기로 한다.
단, 허가비용은 I이 부담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1989.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2.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