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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3 2015가합34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30. 피고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D(원고의 딸이다)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 소외 E은 2004. 12. 30.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토지양도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1.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12,867(양도할 지분 12,867 분지 3,100) [ 약정인 B 소유 ]

1.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12,867(양도할 지분 12,867 분지 3,100) [ 약정인 E 소유 ]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약정인 B, E은 D으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상기에 표시된 토지를 분할양도하기로 2004. 12. 30.자로 확약합니다.

다. 원고와 피고들, E 등은 2009. 10. 7.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12,867㎡(이하 ‘F 토지’라 한다)와 G 임야 6,254㎡의 각 일부를 분할한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2차 약정의 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 도로 및 가분할도에 표시된 ’매각토지‘ 부분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①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12,867㎡(C, B, H 소유) ②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6,254㎡(E 소유) ③ 고양시 덕양구 I 임야 474㎡(J 소유) ④ 고양시 덕양구 K 임야 1,488㎡(J 소유) ⑤ 고양시 덕양구 L 임야 568㎡(J 소유) ⑥ 고양시 덕양구 M 임야 992㎡(B 소유) 위 부동산에 대하여 B, C, E, J, H를 ‘갑’이라 하고, D을 ‘을’이라 하며 ‘갑’과 ‘을’은 아래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갑 중 B, E이 을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의 변제조로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별지 첨부한 도면과 같이 3,96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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