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00:35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 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삼성생명 휴먼센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제 1 항 기재 삼성생명 휴먼센터 삼거리를 죽 현 교차로 삼거리 방면에서 보정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화물칸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 복 부압 통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