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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5가단218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한 파산채권이 198,089,950원임을 확정한다.

2. 피고 C,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13. 3. 29.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 E은 위 보증보험한도거래계약에 기하여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도거래상품: 이행보증보험 전 상품(영문증권 포함), 납세, 인허가 한도거래금액: 25억 원 한도거래기간(보증보험계약 체결기간): 한도거래 체결일로부터 1년(2013. 3. 29.부터 2014. 3. 28.까지) 건별보험기간(건별보증보험계약 보험기간): 2012. 1. 1.부터 2020. 12. 31.까지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기아자동차 중국법인으로부터 중국 현지 기아 F공장 자동차 프레임 제작 설비 시스템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2. 11. 19. A과 위 설비 시스템 공사 중 제2생산라인 Destacker 기계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기계를 총계약대금 미화 1,771,500달러(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 2014. 10. 15.로 정하여 납품하되 이 사건 기계의 설계, 제작, 조립 설치 및 시운전, 시운전 완료(최종품질확인) 후 안정화 대기, 사양서 기준 안정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총계약대금을 선급금 30%, 중도금 60%, 잔금 10%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보조참가인과 A은 2013. 10. 10. 이 사건 계약 중 다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납기일을 2014. 10. 15.에서 2014. 7. 31.로 앞당기고, 계약이행보증 계약기간을 2013. 10. 10.부터 2014. 9. 30.까지로, 계약보증금율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이행보증금

1. 갑 원고보조참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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