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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7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12,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집진기 환경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선박, 각종 해상 구조물 등의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5. 6. 피고로부터 도장 설비(압축공기로 쇼트볼 등을 분사하여 제품에 붙어 있는 녹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설비,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1대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장비 세부 사양 2-1 장비명 : 도장 설비 2-2 세부사양

a. 행거 쇼트 머신 2 세트 (신설)

b. 행거 쇼트 머신 2 세트 (수리 및 이설)

c. 에어 블라스트 룸/에어 블라스트 룸 머신 1 세트 (신설)

d. 액티브 카본 타워 2 세트 (신설)

e. 분진 자동회수 시스템 1 세트 (신설)

f. 환경 인허가 일체 제3조 금액 3-1 총 공급금액 : 580,000,000원 3-2 지불조건 계약금 116,000,000원 중도금 348,000,000원은 이 사건 설비를 피고가 지정한 위치에 입고한 때에 지급함. 잔금 116,000,000원은 제4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시운전 완료일에 피고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시운전 완료 1개월 후). 제4조 장비 입고 및 시운전 완료 기일 4-1 원고는 2013. 8. 10.까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이 사건 설비를 입고하여야 한다.

4-2 원고는 2013. 8. 31.까지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제작 공급의 조건 5-1 원고는 모든 도면에 대한 피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 원고가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 견적서 및 내역서와 일치하지 않는 장비를 공급할 경우 원고는 장비 수정 및 수정에 요구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며, 장비가 수정 완료될 때가지 납기가 늦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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