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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가합11530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환경설비 엔지니어링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8. 12. 31.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 열공급시설 건설공사의 주요 설비 중 하나인 연소가스 및 비산재처리 시스템(Flue Gas Treatment and Ash Handling System) 1식을 납품, 설치 및 시운전 완료하는 내용의 기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4. 19. 원고와 위 기자재공급 계약 중 일부 품목 및 작업을 원고에게 다시 도급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D 열공급시설 E 제작 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1,448,203,9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원자재/제작/설치 1,246,203,900원, 사급품 설치 202,000,000원), 계약기간 2019. 4. 18.부터 2019. 10. 31.까지, 현장설치 투입일 2019. 5. 15., 제작납기 완료일 2019. 8. 31.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434,461,170원(계약금액의 30%)을 계약이행증권발행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중도금 868,922,340원(계약금액의 60%)을 설비 제작, 입고 검수, 납품, 설치 완료 등의 기성율에 맞추어 지급하고(정산기간: 매달 25일 정산 후 익월 10일 기성처리), 잔금 144,820,390원(계약금액의 10%)을 시운전 완료를 포함한 계약의 완전이행 후 원청사 측으로부터 검수확인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이 사건과제12조(계약 해제 및 해지) ① “갑(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은 “을(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본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을’의 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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