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2. 23: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TV와 벽면 LED 간판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1세)가 말리려 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손님인 피해자 D(47세)이 말리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