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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1 2016고단6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1. 21:20 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7 세) 의 아이 폰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려 던 피해자 F(27 세) 의 왼쪽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1. 23:10 경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H 기숙사 314 호실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귀화한 한국인으로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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