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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관련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일행 2명과 함께 2리터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병을 깬 것은 아니고 깨진 병이 보이기에 그 병을 들어 피해자의 발 부위를 때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긋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유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뒤에서 욕을 하자 주변에 있던 깨진 유리병을 주워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맞은 것이다고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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