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및 2019. 3. 14.자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2019. 5. 2.자 모욕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428] 피고인은 2019.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6. 말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실혼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4.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로 E, F을 오게 한 후 이들에게 ‘2019. 3. 6. 14:00경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하여 E, F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미친년들이, 내가 무슨 사기를 치고 다니냐. 사기를 치지도 않았고 줄 돈도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0. 10: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았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함께 이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낚시대 전동릴'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2019고정446] 피고인은 2019. 5. 2.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2에 있는 고흥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G가 피고인을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G과 대질조사를 마친 후 G에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과 관련하여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냐. B한테 J가 누구인지 물어봐라.
그 여자는 돈 있는 남자면 젊은 놈이고 늙은 놈이고 돈 뜯어먹는 그런 여자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H팀 경장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