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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9 2019고단2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6:45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말하자, “니들이 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무릎을 2~3회 찼으며, 주먹으로 함께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F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8. 3. 29. 변연계 뇌염, 경도인지장애의 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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