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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는 원심에서부터, 피고인 B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는 원심에서 50만 원을, 피고인 B은 당 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채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과거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이를 알리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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