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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9 2016노136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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