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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2014. 9. 29.부터 2014. 10. 27.까지의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들과 검사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며 그 가담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편취 액의 일부에 불과 한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다만, 위 금액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않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기망 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수집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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