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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184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동차관련시설인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C 자동차매매상가’라 한다)을 주식회사 D과 2017. 7. 18.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에 담보신탁한 위탁자이다.

(2) 피고는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매매알선 및 위탁매매업, 자동차할부관련 금융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7. 8. 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C 자동차매매상가 중 E동 F호, E동 전시장, G동 전시장(청구취지 기재 각 선내부분,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0원,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다. 용도 : 자동차 매매상사 제3조(용도 제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제1조에서 정한 용도로 임차하며,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최고절차 없이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임차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대인은 이행의 최고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이 본 계약상 규정된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위계로 그 이행을 기피하거나 위반한 경우 ⑥ 기타,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경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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