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365,16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4.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빌딩 B-1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대료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4. 2. 말까지로 각 정하여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차 부동산의 표시) 면적 : 71.98(평), 용도 : 단란주점 제12조 (임차인의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②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 제1조(임대차 부동산의 표시)에 표시된 “용도”외의 영업행위,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제16조 (계약의 해지권)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시 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임대차 물건을 명도하여야 한다.
또한 명도 및 원상복구 완료 후에 신규 입주자가 입주할 때까지 부과되는 임대료, 관리비 및 부동산중개료 등 일체를 임차인 부담으로 하며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가.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액이 2개월의 임대료에 달하는 때
나. 제12조(임차인의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때 <특약사항>
2. 인테리어 기간 2013. 3.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