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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9 2013고단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 12.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입구 앞 도로를 양양 쪽에서 속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쪽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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