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일부 피해보상을 하였고, 경제적으로 곤궁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아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졌는바,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2주)가 경미하며, 피해 일부는 보험으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