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6:15 경 대구 달서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시내버스 운전자 진술 및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사고 처리에 대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교통 사로로 인한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