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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노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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