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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81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17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한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들의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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