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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노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고, 피해자 I, K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ㆍ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킨 과실로 피해자 G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죽지 부위에 노신경의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및 범행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7%, 0.108%로 매우 높았던 점, 또한 피고인은 약 7년 이상 무보험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음에"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를 추가하고, ‘1. 상상적 경합’란에 “형법 제40조, 제50조"를"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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