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2018. 7. 2. 원고에게한 가산금 징수처분 중 21,214,972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4. 4. 법률 제3419호로 제정된 구 한국원호복지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당시 명칭 한국원호복지공단)으로 서울 강동구에 중앙보훈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30.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등에 대한 증축허가(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증축공사를 시행한 뒤 강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의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부분에 한하여 임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강동구청장은 2018. 5. 9.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하였는데, 다만 ‘납부기한까지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증축허가 받은 부분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위 임시 사용승인을 이하 ‘이 사건 임시 사용승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장례식장 증축과 관련하여 ‘과밀부담금 500,825,594원’을 부과하면서 2018. 7. 8.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8. 7. 17.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위 과밀부담금을 이하 ‘이 사건 과밀부담금’이라 하고, 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과밀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고지서를 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 마.
그리고 이 사건 과밀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임시 사용승인일인 2018. 5. 9.임을 전제로,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제4항, 구 국세징수법 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