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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8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8:3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거리가 매우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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