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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12:20경 울산시 중구 B사거리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는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숙면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한 마지막 시간,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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