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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08:25경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에 있는 남양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2%에 이르러 다소 높은 점, 한편 이 사건은 전날 마신 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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