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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13:1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E),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한 다음날 오후 01:15경 여전히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3%로 비교적 낮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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