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13:1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E),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한 다음날 오후 01:15경 여전히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3%로 비교적 낮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