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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22:1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두산그랜드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후동 1가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7.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에 있는 한국전력 앞 노상을 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명주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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