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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5182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9. 피고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D건물 E호를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임료 없이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가 2020.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2020.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인 오피스텔을 피고에게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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