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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23 2020가단1161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제천시 D 지상 단독주택 중 E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1.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20. 1.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2020. 3. 31.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3.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피고 B만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일뿐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아닌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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