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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7 2020가단319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호 증의 1, 2, 갑 2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6. 25. 경 C 과 사이에 구미시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8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7. 12.부터 2020. 7. 1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중인 2019. 9. 26.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9. 25. 자 매매 ’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20. 8. 31.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2020. 9. 8. 경에도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20. 9. 23. 경 피고의 배우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으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2에 의하여,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남으로써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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