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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24 2020가단35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10. 21. 임대차계약 체결 목적물: 충북 음성군 D건물 E호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2014. 10. 21.~2015. 10. 20.) 임대인: 피고 B(대리인 피고 C), 피고 C은 임대인 피고 B의 보증금반환 채무를 보증함. 임차인: 원고

나. 임대차보증금 지급 원고는 2014. 10. 21. 계약 당시 임대인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0. 23. 나머지 보증금 32,000,000원을 피고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다. 임대차 종료 임대차기간 만료일 2015. 10. 20. 이후에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2018. 10. 2.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단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된 후 3개월 뒤 종료되었다.

따라서 임대인 피고 B와 보증금반환채무 보증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임대인 피고 B에게 먼저 보증금반환을 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이 증명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 B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과 집행이 용이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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