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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2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경 두바이 공항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케냐에서 금괴 20킬로그램 2개가 왔는데, 이 금괴를 찾으면 돈이 된다. 금괴 통관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괴 통관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7. 8. 중순경까지 4회에 걸쳐 1,0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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