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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59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 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 검색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8. 29. 경 중국 연 태에서 D 항공 E 편을 이용하여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F,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08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밀수입) 기 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7,384,200원 상당의 금괴 47.4kg 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나.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4. 18. 경 인천 공항에서 G 항공 H 편을 이용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F,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655,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밀수출)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575,000원 상당의 금괴 2kg 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 A의 소개로 알게 된 F,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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