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금 중개무역 상인 피해자 N은 홍 콩에서 대량 구입한 금괴를 일본 후 쿠오
카 에서 처분하면서, 1 인 당 4kg 을 초과하는 금괴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본 제도를 회피하고자, 2017. 1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F에게 운반 책들을 모집하여 인천 공항에서 일본 후 쿠오
카 공항까지 위 금괴를 운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F은 두 차례 정도 운반 책 일을 함께 한 친구 M, 한 차례 운반 일에 동행한 바 있는 친구 O 등과 평소 금괴를 빼돌릴 방법 등을 논의하던 중 2017. 11. 경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구체적 제안을 받게 되자,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중 일부를 빼돌려 처분하기로 M, O와 공모하고, 2017. 11. 4. 경 피고인 G에게는 일본에서 빼돌린 금괴를 전달하는 일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17. 11. 8. 03:00 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M 등을 통해 모집한 운반 책 B, C, D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시하는 운반 요령 교육을 받게 하여 피고인들이 마치 피해자의 뜻에 따라 정상적으로 금괴를 일본 후 쿠오
카 로 운반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인천 공항에서 금괴를 받으면 그 중 일부를 빼돌려 일본 오사카로 운반한 후 몰래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금괴 8개를 모두 피해자를 위하여 운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8. 경 06: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환 승센터 31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의 금괴 구입 책 Q으로부터 시가 4억 원 상당의 1kg 금괴 8개를 교부 받아 B, C, D과 각 2 개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