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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56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피고인의 남편 B의 휴대전화 검색 도중 B과 피해자 C(여, 50세)의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후 2019. 2. 초순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 16: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과 같이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출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및 음성통화녹음 제출),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출력 23장,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서 기인한 것일 뿐, 실제로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갈미수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한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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