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수회 번복되어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이와 반대되는 C의 진술은 피고인과 C의 성관계 이후 이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 피고인과 C이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된 정황 등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C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C이 첫 성관계 이후 10일 만에 불륜 관계로 나아간 점, 이로부터 약 2년 뒤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C을 고소한 사정 등을 근거로 위 고소가 허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판시 사정들, 요컨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반면 이에 대한 C의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무고죄의 객관적 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추가 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대립하는 두 사람 사이의 진술 중 C의 진술만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두 사람의 각 진술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사정들과 그 반대의 사정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내밀한 성관계를 다루는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물증은 없고, 두 사람의 진술 중 어느 쪽의 진술이 더욱 믿을 만한 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