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2 2017고정1201
강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37 세) 은 약 6개월 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한 것을 전제로 피해자와 사귀었으나 피해자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 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 자의 처에게 알리고, 2016. 8. 27. 08:00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피해자의 처, 장모와 함께 태국에서 귀국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경남 사천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2016. 8. 27. 13:30 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부친, 처, 장모, 피고인의 변호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불륜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았던 성관계 관련 카카오 톡 메신저 내역 등이 기재된 A3 용지 8매 분량의 칼라 인쇄물( 이하 ‘ 이 사건 인쇄물’ 이라 한다) 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위 인쇄물을 피해 자의 부모가 근무한 교육청 홈페이지,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가 근무하는 대학교, 시내 등에 뿌리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쇄물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