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9.09 2014가단39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G을 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2) G의 장남은 H이고 차남은 I이다.

장남 H의 직계 후손으로 30세손 J, 31세손 K가 있다.

차남 I의 직계 후손으로 27세손 L, 29세손 M, 31세손 N가 있다.

3) N의 장남은 O(제적등본상 P)이고 차남은 Q(제적등본상 R)인데, P이 아들이 없이 사망하자 R의 친아들인 S이 1963. 4. 9. P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다. 4) S은 1991. 5. 24. 사망하였고, 피고 D은 S의 아들, 피고 B, C, E, F은 S의 딸로 S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1914. 2. 25. N 명의로 사정되었다. 2) 피고들은 N, S의 상속인 지위에서 2013. 5. 3.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대표자 관계 등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T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5. 14. 사망하였고, 현재 대표자로 기재된 U는 원고의 연고항존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1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종중원인 N에게 1914. 2. 25. 명의신탁하여 사정받도록 한 것이므로 N, S을 순차로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부터 20년을 역산한 1993. 5. 3.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