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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합571
공용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2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국회에서 담배 값을 올리기로 하였다’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근처에 있는 페인트 가게에서 1리터들이 시너 1통(증 제3호)을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정문 앞으로 가서 ‘불을 지르겠다’라는 말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시너를 준비하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시너를 구입하여 택시를 타고 국회 정문까지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기사가 국회 주위를 순찰하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국회를 태워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국회의사당 등 국회 건물 자체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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