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830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21: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 앞 정문 옆 담장에서, 약 20년 전에 B 병원에서 받은 치료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언론에 알릴 목적으로 부근에 있는 C에서 시너 2통을 구매하고, 부근 편의점에서 휴지 1개를 구매한 후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시너를 적셔 불을 붙인 후 바닥에 뿌려진 시너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자기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