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운영의 ‘D ’에서 스리랑 카 국적의 E를 초청하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 사증 발급 인정신청서’, ‘ 신원 보증서’, ‘ 초청장’ 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E를 통하여 스리랑 카의 판로를 개척하거나 스리랑 카에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청 사유 란에 “ 영어권인 스리랑 카의 전문 판로 개척과 사용 설명, 국내 ㆍ 외 유명 초청 명사들의 세미나에 참석시켜 제품의 우수성을 숙지시켜서 판매함으로서 실제 수출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저 개발 도상 국가이고, 중 상류층 공략의 기회가 매우 바람직하여 스리랑 카인을 초청 하오니 청허 바랍니다.

” 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위 각 서류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려고 하였으나 스리랑 카 한국 대사관 심사 과정에서 입국 불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 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남구 F에서 국제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로부터 ‘ 스리랑 카에 있는 여동생의 비자 발급이 가능한 지 ’에 대한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 여 동생의 여권사진과 반 명함 사진만 달라.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