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나3035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목재 및 나무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원고

A은 피고가 실시한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 2015년 역량평가, 2016년 하반기 성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고, 원고 B은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원고 C은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각 D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평가결과에 따라 2016. 5. 19. 및 2017. 7. 1.자로 변경된 급여지침 및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상여금 또는 기본급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기본급에 따라 자기개발비, 시간외수당 등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와 같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 또는 기본급을 삭감한 것은 효력이 없다.

피고는 2016. 3.부터 2018. 2.까지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으로서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인사평가의 방법이나 기준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