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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6구합6401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1999. 7. 16. 설립되어 상시 약 8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별지 1] 명단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 경주지부의 산하조직인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고, [별지 2] 명단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D노동조합‘이라 하고 이 사건 지회와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모두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나.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 시행 및 성과상여금 지급 원고는 2015년 7월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성과평가(평가대상 기간: 2015. 1. 1.~2015. 6. 30., 이하 ‘이 사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5. 8. 20.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다.

다.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 관련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참가인들(참가인 E, F, G 제외)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 소속 77명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지회의 상위조직인 B노동조합은, 2015. 9. 17. 원고가 이 사건 평가를 통해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에게 차별적으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다른 근로자들보다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경북 2015부노65호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8. 원고가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5. 8. 20. 이 사건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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