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1999. 7. 16. 설립되어 상시 약 8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별지 1] 명단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 경주지부의 산하조직인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고, [별지 2] 명단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D노동조합‘이라 하고 이 사건 지회와 함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모두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나.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 시행 및 성과상여금 지급 원고는 2015년 7월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성과평가(평가대상 기간: 2015. 1. 1.~2015. 6. 30., 이하 ‘이 사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5. 8. 20.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다.
다.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 관련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참가인들(참가인 E, F, G 제외)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 소속 77명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지회의 상위조직인 B노동조합은, 2015. 9. 17. 원고가 이 사건 평가를 통해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에게 차별적으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다른 근로자들보다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경북 2015부노65호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8. 원고가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5. 8. 20. 이 사건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