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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4278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목재 및 나무제품의 제조 및 판매, 목재 및 건축재료의 도매 및 무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T직군)들이다.

나. 피고는 2012. 6. 초에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성과평가에 따라 고정상여금을 각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급여지침을 개정하여 이를 2012. 6. 7.부터 시행하였는데, 관련되는 급여지침의 개정 내용은 별지3 개정 전ㆍ후 급여지침 비교와 같다.

다. 원고들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피고가 실시한 인사고과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아 위와 같이 개정된 급여지침에 따라 100% 감액된 상ㆍ반기 상여금 또는 60,000원 감액된 기본급 및 위와 같이 감액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인 자기계발비, 상여금, 시간외수당(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총칭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시기 및 감액된 금액은 별지1 청구금액 합계표와 별지2 기본급 회복에 따른 임금차액 산정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

D은 2012. 9. 19.부터 2013. 4. 19.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기간이었다.

피고는 원고 D의 산재기간 중인 2012. 9. 26.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D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지급하였다가 다음 달에 환수하였다). 원고 G은 2011. 4. 6.부터 2011. 5. 17.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기간이었다.

피고는 원고 G의 산재기간 중인 2011. 4. 21. 소속 근로자들에게 4월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G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5호증의 1 내지 29,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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